화훼 농가 등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화훼유통개선 지원 사업) - 농림축산식품부 화훼관련 농가,중도매인(매매참가인)에게 운영자금 지원
지원내용
○ 화훼농가 출하유치, 공판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공판장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운영자금 지원
지원대상
○ 출하약정 체결한 화훼농가, 공판장 등록 중도매인(매매참가인)
- 농가는 화훼품목 의무자조금납부확인서 제출
선정기준
○ 융자일기준 전년도 출하, 거래, 매출실적이 있는 농가,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공고시기
전화문의
aT화훼사업센터/02-570-1863||농협 공판사업부/02-2029-4114
접수기관
aT화훼사업센터, 한국화훼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