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 농가 등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화훼유통개선 지원 사업) - 농림축산식품부 화훼관련 농가,중도매인(매매참가인)에게 운영자금 지원

현금(융자) 농림축산식품부
화훼관련 농가,중도매인(매매참가인)에게 운영자금 지원
💰
지원유형
현금(융자)
👤
지원대상
○ 출하약정 체결한 화훼농가, 공판장 등록 중도매인(매...
📅
신청기한
접수기관 공고시기
🏢
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내용

○ 화훼농가 출하유치, 공판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공판장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운영자금 지원

지원대상

○ 출하약정 체결한 화훼농가, 공판장 등록 중도매인(매매참가인)
- 농가는 화훼품목 의무자조금납부확인서 제출

선정기준

○ 융자일기준 전년도 출하, 거래, 매출실적이 있는 농가,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공고시기

전화문의

aT화훼사업센터/02-570-1863||농협 공판사업부/02-2029-4114

접수기관

aT화훼사업센터, 한국화훼농협

❓ 자주 묻는 질문

화훼 농가 등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화훼유통개선 지원 사업)은(는) ○ 출하약정 체결한 화훼농가, 공판장 등록 중도매인(매매참가인) - 농가는 화훼품목 의무자조금납부확인서 제출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금(융자)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화훼농가 출하유치, 공판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공판장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운영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농림축산식품부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 공고시기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aT화훼사업센터/02-570-1863||농협 공판사업부/02-2029-4114(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 융자일기준 전년도 출하, 거래, 매출실적이 있는 농가, 중도매인(매매참가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