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경력지원제 - 고용노동부 퇴직한 중장년에게 경력전환형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지원내용
○ 1~3개월간 유망 자격·훈련 분야 실무 수행, 직무교육, 멘토링 등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참여자)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세 이상 중장년
-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
선정기준
- (참여자)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세 이상 중장년
-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화문의
고용노동부/044-202-7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