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수당 -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에게 수당

현금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에게 수당 지원(1일 7,530원)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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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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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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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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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고용노동부

지원내용

○ 훈련을 받은 날 1일 7,530원 지급

지원대상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자주 묻는 질문

직업능력개발수당은(는)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금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훈련을 받은 날 1일 7,530원 지급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고용노동부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