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 - 고용노동부 기업 경영자,인사노무 담당자,근로자에게 노사상생 교육 서비스

기타(교육) 고용노동부
기업 경영자,인사노무 담당자,근로자에게 노사상생 교육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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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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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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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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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고용노동부

지원내용

○ 노사상생협력, 노사관계 리더십,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근로자 등

선정기준

○ ceo, 인사노무 담당자, 노조간부, 일반 근로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화문의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02-6021-1052

접수기관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 자주 묻는 질문

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은(는) ○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근로자 등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타(교육)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노사상생협력, 노사관계 리더십,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고용노동부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02-6021-1052(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 ceo, 인사노무 담당자, 노조간부, 일반 근로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