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 고용노동부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질서 위반사항

기타(교육) 고용노동부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질서 위반사항 점검 및 자율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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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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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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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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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고용노동부

지원내용

○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지원대상

○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044-202-7537

접수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

❓ 자주 묻는 질문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는) ○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타(교육)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신청||직접입력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고용노동부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044-202-7537(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