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 고용노동부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질서 위반사항
지원내용
○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지원대상
○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044-202-7537
접수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