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원인 지원 - 고용노동부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주40시간 근로지원인의 도움제공
지원내용
○ 지원 시간 :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
* 장애인근로자 시간당 최대 300원 본인부담금 납부 필요
지원대상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선정기준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전화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