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원인 지원 - 고용노동부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주40시간 근로지원인의 도움제공

서비스(일자리) 고용노동부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주40시간 근로지원인의 도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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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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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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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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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고용노동부

지원내용

○ 지원 시간 :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
* 장애인근로자 시간당 최대 300원 본인부담금 납부 필요

지원대상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선정기준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전화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자주 묻는 질문

근로지원인 지원은(는)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비스(일자리)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지원 시간 :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 * 장애인근로자 시간당 최대 300원 본인부담금 납부 필요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고용노동부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