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장비, 편의시설 등을 3억원 이내로

현금||현물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장비, 편의시설 등을 3억원 이내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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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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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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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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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고용노동부

지원내용

○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 지원에 따른 의무
①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지원: 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
② 통근용 승합차: 지원금 2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10명이상의,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
※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 구입, 수리비의 경우 사업주당 3천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3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선정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전화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은(는)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금||현물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 지원에 따른 의무 ①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지원: 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 ② 통근용 승합차: 지원금 2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10명이상의,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20명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고용노동부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