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없는 일터 지원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고용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등에 진단, 개선, 상담,

기타(교육)||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고용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등에 진단, 개선, 상담, 예방교육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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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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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 비정규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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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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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고용노동부

지원내용

○ (진단)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별 여부 진단 실시

○ (개선지원) 차별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차별개선 지원(컨설팅 제공) 및 자율개선 유도

○ (상담 및 예방교육) 사업주·근로자 대상으로 고용차별 상담 진행 및 차별예방교육 실시, 권리구제 지원

○ (지역 차별시정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ㆍ캠페인) 지역 특성에 맞는 노·사·민·정 참여형 사업 추진 및 차별예방 홍보 캠페인

지원대상

○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 비정규직 근로자

선정기준

○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노사발전재단/02-6021-1045

접수기관

노사발전재단

❓ 자주 묻는 질문

차별 없는 일터 지원은(는) ○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 비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타(교육)||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진단)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별 여부 진단 실시 ○ (개선지원) 차별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차별개선 지원(컨설팅 제공) 및 자율개선 유도 ○ (상담 및 예방교육) 사업주·근로자 대상으로 고용차별 상담 진행 및 차별예방교육 실시, 권리구제 지원 ○ (지역 차별시정네트워크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고용노동부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노사발전재단/02-6021-1045(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