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지원 - 고용노동부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사업주에게 설치비와 보육교사 인건비,

현금 고용노동부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사업주에게 설치비와 보육교사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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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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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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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공모시(공모시기는 연중계획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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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고용노동부

지원내용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 시설설치비: 직장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전환하는 소요비용의 60%~90%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시설건립비 소요비용의 90%(시설매입비는 40%)를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교재요구비: 소요비용의 60%~90%(지원 한도: 신규 5천만원~7천만원, 교체비 3천만원)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조리원 1인당 월 60만원(중소기업 월 138만원) 한도로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월 200~520만원 한도로 보육 아동의 현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상생형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 지원
- 상생형직장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질병, 부상, 보호자의 야간 휴일근무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서 보육교직원이 긴급돌봄을 수행할 경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지원대상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선정기준

○ 참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여성근로자의 수

○ 참여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어린이집 보육수요

○ 사업제안서의 타당성 및 충실성

○ 어린이집 설치 예정입지의 안전성 및 적합성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공모시(공모시기는 연중계획에 따름)

전화문의

한국정보화진흥원/1588-2670

접수기관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 대전, 부산)

❓ 자주 묻는 질문

직장어린이집 지원은(는)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금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 시설설치비: 직장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전환하는 소요비용의 60%~90%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시설건립비 소요비용의 90%(시설매입비는 40%)를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교재요구비: 소요비용의 60%~90%(지원 한도: 신규 5천만원~7천만원, 교체비 3천만원) ○ 직장보육교사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고용노동부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공모시(공모시기는 연중계획에 따름)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정보화진흥원/1588-2670(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 참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여성근로자의 수 ○ 참여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어린이집 보육수요 ○ 사업제안서의 타당성 및 충실성 ○ 어린이집 설치 예정입지의 안전성 및 적합성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