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 고용노동부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서비스(의료)||의료지원 고용노동부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상담 지원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
지원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지원내용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지원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센터운영부/052-703-0468

접수기관

근로자건강센터

❓ 자주 묻는 질문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은(는)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비스(의료)||의료지원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고용노동부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센터운영부/052-703-0468(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