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융자) - 고용노동부 저소득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지원내용
○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 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지원대상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 양육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근로자
※ 일용 근로자는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 소액생계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근로자
③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잔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선정기준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 양육비 :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양육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근로자
○ 소액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근로자
-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