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시설 융자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사업장당 10억원 한도의

현금(융자)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사업장당 10억원 한도의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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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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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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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매년 1월 ~ 재원소진 시까지(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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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고용노동부

지원내용

○ 융자 한도액 : 사업장당 10억 원 한도

○ 융자 금리 : 연리 1.5%

○ 융자 기간 : 거치 기간 3년, 상환기간 7년

○ 융자 지원 방법 :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 완료 후 공단에 투자 완료 확인 요청,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은행과 대출약정 체결, 융자금 지급
- 대출 은행(가나다순)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지원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제조·사용하려는 자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

선정기준

○ 융자 심사 기준
- 융자 대상자의 자격 및 융자 대상품의 적합 여부
- 투자계획의 타당성·적정성 여부
- 융자금 지원대상자의 우선지원 순위 결정
- 융자 소요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

○ 우선 지원 대상 사업장
- 300명 미만 사업장
- 사망사고 다발 위험기계·기구 보유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험공정 설비 보유 등 고위험사업장
-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등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매년 1월 ~ 재원소진 시까지(수시)

전화문의

신청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1544-3088

❓ 자주 묻는 질문

산재예방시설 융자은(는) ○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제조·사용하려는 자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금(융자)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융자 한도액 : 사업장당 10억 원 한도 ○ 융자 금리 : 연리 1.5% ○ 융자 기간 : 거치 기간 3년, 상환기간 7년 ○ 융자 지원 방법 :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 완료 후 공단에 투자 완료 확인 요청,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은행과 대출약정 체결, 융자금 지급 - 대출 은행(가나다순)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고용노동부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매년 1월 ~ 재원소진 시까지(수시)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신청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1544-3088(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 융자 심사 기준 - 융자 대상자의 자격 및 융자 대상품의 적합 여부 - 투자계획의 타당성·적정성 여부 - 융자금 지원대상자의 우선지원 순위 결정 - 융자 소요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 ○ 우선 지원 대상 사업장 - 300명 미만 사업장 - 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