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 기후에너지환경부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기술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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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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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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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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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원내용

○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지원대상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선정기준

○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화문의

한국환경공단/032-570-1276

접수기관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 자주 묻는 질문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은(는)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술지원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신청||직접입력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환경공단/032-570-1276(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