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 - 식품의약품안전처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내 소규모급식소 대상 급식위생,

서비스(돌봄) 식품의약품안전처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내 소규모급식소 대상 급식위생, 영양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
지원대상
○ 노인·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
신청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
담당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원내용

○ 개인별 노환, 질환, 장애 등 맞춤형 영양관리 카드 운영
○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 컨설팅
○ 노인, 장애인의 건강상태, 시설 특성을 고려한 식단 및 레시피 제공
○ 입소자・조리원・요양보호사 등 위생·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대상

○ 노인·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

선정기준

○ 노인, 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급식소(노인요양원, 장애인재활원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전화문의

관할 시군구청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120

❓ 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은(는) ○ 노인·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비스(돌봄)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개인별 노환, 질환, 장애 등 맞춤형 영양관리 카드 운영 ○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 컨설팅 ○ 노인, 장애인의 건강상태, 시설 특성을 고려한 식단 및 레시피 제공 ○ 입소자・조리원・요양보호사 등 위생·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에 문의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120(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 노인, 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급식소(노인요양원, 장애인재활원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