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요건확인면제의 범위 및 추천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규정하는 목적으로 의약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요건확인
지원내용
○ 자가치료용 등 해당 고시(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에서 규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약품 등의 수입 시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
지원대상
○ 자가치료용/구호용/제조시공용/연구시험용/견본용/소비자조사용 의약외품 및 화장품/해외수탁제조의약품의 원료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
선정기준
○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식약처 고시) 제3조에 따른 기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43-719-2624
접수기관
관할 특별시청-광역시청-특별자지시청-도청-특별자치도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