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입은 자에게 진료비, 장애 및 사망

현금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입은 자에게 진료비, 장애 및 사망 일시보상금, 장례비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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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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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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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1. 진료비:해당 진료행위가 있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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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원내용

○ 진료비 :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입원을 하거나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상태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통상적인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의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중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부담한 금액(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금액은 제외한다). 다만,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피해구제급여 지급 결정 당시 산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의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3)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
나. 「의료급여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1)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의 의료급여에 대한 비용 중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금액(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포함한다)
2)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

○ 사망일시보상금 : 피해구제급여 지급 결정 당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사망과 다음 각 목의 요인 사이에 추가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금액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본문에 따른 금액에서 각각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가. 피해자의 연령: 20% 이내
나. 피해자의 기저질환: 20%
다. 피해자의 경과실 등 그 밖에 사망의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킨 요인: 10%
* 위 요인과 추가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의 공제지급은 '23.6.29 이후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부터 적용

○ 장애일시보상금 : 장애등급 기준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장애등급 1급: 사망일시보상금 × 1
나. 장애등급 2급: 사망일시보상금 × 0.75
다. 장애등급 3급: 사망일시보상금 × 0.5
라. 장애등급 4급: 사망일시보상금 × 0.25

○ 장례비 : 피해구제급여 지급 결정 당시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평균임금의 3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대상

○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선정기준

○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1. 진료비:해당 진료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2.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날부터 5년

전화문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1644-6223||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14-3330

접수기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은(는) ○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금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진료비 :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입원을 하거나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상태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통상적인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의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중 같은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1. 진료비:해당 진료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2.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날부터 5년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1644-6223||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14-3330(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