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쿠폰 - 산업통상부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 연탄쿠폰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이용권 산업통상부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 연탄쿠폰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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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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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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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2023.07.11~2023.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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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산업통상부

지원내용

ㅇ 가구당 54.6만원 지급

※ (당초) 가구당 47.2만원 ----> (변경) 가구당 54.6만원 으로 가구당 7.4만원 한시적 추가 지원

지원대상

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선정기준

지원대상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가구
○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소외계층
-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
- 소년소녀가정

신청방법

직접입력

신청기한

2023.07.11~2023.08.25

전화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743

❓ 자주 묻는 질문

연탄쿠폰은(는) 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산업통상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용권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ㅇ 가구당 54.6만원 지급 ※ (당초) 가구당 47.2만원 ----> (변경) 가구당 54.6만원 으로 가구당 7.4만원 한시적 추가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입력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산업통상부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2023.07.11~2023.08.25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743(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대상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가구 ○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소외계층 -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 -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