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쿠폰 - 산업통상부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 연탄쿠폰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 난방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ㅇ 가구당 54.6만원 지급
※ (당초) 가구당 47.2만원 ----> (변경) 가구당 54.6만원 으로 가구당 7.4만원 한시적 추가 지원
지원대상
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선정기준
지원대상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가구
○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소외계층
-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
- 소년소녀가정
신청방법
직접입력
신청기한
2023.07.11~2023.08.25
전화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