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기자재 수출 지원 - 산업통상부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를 위해 수출상담회 등 해외진출 지원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를 위해 수출상담회 등 해외진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국내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
신청기한
2024.1~12월 연중
담당기관
산업통상부
지원내용
○ 수출상담회 및 시장개척단
○ 국제인증 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
지원대상
○ 국내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
선정기준
○ 시장성평가 고득점 업체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2024.1~12월 연중
전화문의
한국기계산업진흥회/02-369-7907
접수기관
한국기계산업진흥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