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기자재 수출 지원 - 산업통상부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를 위해 수출상담회 등 해외진출 지원

현금 산업통상부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를 위해 수출상담회 등 해외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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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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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국내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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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2024.1~12월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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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산업통상부

지원내용

○ 수출상담회 및 시장개척단
○ 국제인증 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

지원대상

○ 국내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

선정기준

○ 시장성평가 고득점 업체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2024.1~12월 연중

전화문의

한국기계산업진흥회/02-369-7907

접수기관

한국기계산업진흥회

❓ 자주 묻는 질문

플랜트기자재 수출 지원은(는) ○ 국내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산업통상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금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수출상담회 및 시장개척단 ○ 국제인증 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산업통상부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2024.1~12월 연중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기계산업진흥회/02-369-7907(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 시장성평가 고득점 업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