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 지원(산업통상부) - 산업통상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영업, 컨설팅, 통번역 등을 바우처

이용권 산업통상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영업, 컨설팅, 통번역 등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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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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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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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사업별 상이(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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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산업통상부

지원내용

○ 수출바우처 발급기업은 전시회/해외영업지원, 컨설팅, 해외규격인증, 역량강화 교육, 통번역, 디자인 개발 등 수출업무에 필요한 12개 분야 서비스와 그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고 이용가능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선정기준

○ 세부 사업별 상이(www.수출바우처.com 참조)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산업통상부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공고에 포함되어,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참가할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선발하는 기준과 지원예산규모, 바우처 발행금액 등이 규정되어 있는 해외시장 개척 사업에 선정된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사업별 상이(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 사업별 공고문 참고)

전화문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3422

접수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자주 묻는 질문

수출바우처 지원(산업통상부)은(는) ○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산업통상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용권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수출바우처 발급기업은 전시회/해외영업지원, 컨설팅, 해외규격인증, 역량강화 교육, 통번역, 디자인 개발 등 수출업무에 필요한 12개 분야 서비스와 그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고 이용가능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산업통상부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사업별 상이(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 사업별 공고문 참고)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3422(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 세부 사업별 상이(www.수출바우처.com 참조)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산업통상부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공고에 포함되어,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참가할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선발하는 기준과 지원예산규모, 바우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