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 산업통상부 해외자원개발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자에게 투자여건조사, 탐사

현금 산업통상부
해외자원개발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자에게 투자여건조사, 탐사 등의 사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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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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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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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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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산업통상부

지원내용

○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

지원대상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해외자원개발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신청

전화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접수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 자주 묻는 질문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은(는)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산업통상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금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산업통상부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신청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 국고보조사업(해외자원개발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