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일반광업육성지원) - 산업통상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탐광시추 공사비를 지원(70% 이내)

현금 산업통상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탐광시추 공사비를 지원(7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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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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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광업법 제3조에 따른 법정 광물이 등록된 광구의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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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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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산업통상부

지원내용

○ 정확한 광체규모 및 매장량 확보를 위해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사업비의 70%이내)

지원대상

○ 광업법 제3조에 따른 법정 광물이 등록된 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광량확보)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전화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접수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 자주 묻는 질문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일반광업육성지원)은(는) ○ 광업법 제3조에 따른 법정 광물이 등록된 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산업통상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금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정확한 광체규모 및 매장량 확보를 위해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사업비의 70%이내)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산업통상부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 국고보조사업(광량확보)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