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 지식재산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이 필요한 지식재산권 소송 당사자에게

기타 지식재산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이 필요한 지식재산권 소송 당사자에게 신속심판으로 진행하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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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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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지식재산권 소송과 관련된 심판,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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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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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지식재산처

지원내용

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

지원대상

지식재산권 소송과 관련된 심판,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 또는 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심판 등
(상세내용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 2 참고)

선정기준

당사자의 신속심판신청 등에 의해 심판장이 주심 심판관과 사건의 긴급성을 협의하여 결정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화문의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5583

접수기관

특허심판원

❓ 자주 묻는 질문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은(는) 지식재산권 소송과 관련된 심판,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 또는 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심판 등 (상세내용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 2 참고)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지식재산처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타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지식재산처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5583(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당사자의 신속심판신청 등에 의해 심판장이 주심 심판관과 사건의 긴급성을 협의하여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