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 지식재산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이 필요한 지식재산권 소송 당사자에게
지원내용
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
지원대상
지식재산권 소송과 관련된 심판,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 또는 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심판 등
(상세내용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 2 참고)
선정기준
당사자의 신속심판신청 등에 의해 심판장이 주심 심판관과 사건의 긴급성을 협의하여 결정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화문의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5583
접수기관
특허심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