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 지식재산처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기업에게 인증 및

현금(감면) 지식재산처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기업에게 인증 및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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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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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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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연 4회(분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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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지식재산처

지원내용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심사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4~9년차 등록료 20%추가 감면
- SGI서울보증 혜택부여
-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 지식재산처 : ① 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② 특허로 제품혁신(IP-C&D 전략)지원사업, ③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④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IP R&D) 전략지원사업, ⑤ 중소기업 IP 바로지원사업 ⑥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지원 사업 등

지원대상

○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보상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선정기준

○ 정부기관, 산업계,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로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인증적합 의결 및 인증서 부여
①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30점) : 권리승계절차, 보상기준 및 지급 방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및 심의 사항 등
② 직무발명 보상내역(30점) : 보상금액 비율, 직무발명보상율 등
③ 직무발명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40점) : 규정 작성 및 변경시 종업원 의견청취,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대한 통지 상황,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 상황 등
④ 가점(최대 10점까지): 실시·처분·출원유보에 대한 보상실적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연 4회(분기별)

전화문의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47

접수기관

한국발명진흥회

❓ 자주 묻는 질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은(는) ○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보상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지식재산처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금(감면)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심사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4~9년차 등록료 20%추가 감면 - SGI서울보증 혜택부여 -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 지식재산처 : ① 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② 특허로 제품혁신(IP-C&D 전략)지원사업, ③ 우수발명품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지식재산처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연 4회(분기별)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47(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 정부기관, 산업계,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로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인증적합 의결 및 인증서 부여 ①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30점) : 권리승계절차, 보상기준 및 지급 방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및 심의 사항 등 ② 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