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 중소벤처기업부 유출된 기술의 손해액 평가

기술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유출된 기술의 손해액 평가
💰
지원유형
기술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기한
상시신청
🏢
담당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내용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기준

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화문의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044-204-7782

❓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은(는)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술지원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중소벤처기업부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044-204-7782(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