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공제 - 중소벤처기업부 공제기금(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공제기금(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지원유형
현금(보험)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신청기한
상시신청
담당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내용
공제기금(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지원(인건비, 판촉비, 일반수용비)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선정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