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상인육성지원사업 - 중소벤처기업부 교육, 공동마케팅, 컨설팅, 등
지원내용
ㅇ 청년몰 활성화 : 공동마케팅, 청녕상인 교육, 컨설팅, 메뉴개발 등 자생력 강화, 협종조합 운영, 공동상품 개발 등
ㅇ 청년상인 육성 : 청년상인의 성장경로에 맞춰 “창업→도약→성장”의 맞춤형 지원체계
지원대상
ㅇ 청년몰 활성화 : 정부, 지자체 등이 청년상인 점포를 집적화(500㎡ 내외) 하여 청년몰 형태로 조성한 곳(청년상인 점포가 60% 이상일 것)
ㅇ 청년상인도약지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영업 중인 만 39세 이하의 청년상인
ㅇ 청년상인창업지원 : 전통시장·상점가 내 만 39세 이하의 예비청년상인
선정기준
ㅇ 활성화 최대 4억원, 청년상인 육성 최대 50백만원
* 기초지자체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 차등 지원(40~6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