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현금 중소벤처기업부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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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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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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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3~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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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내용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자부담 10%)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선정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3~4월

전화문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1

❓ 자주 묻는 질문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은(는) ○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금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자부담 10%)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중소벤처기업부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3~4월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1(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 평가우수자 선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