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증 및 마케팅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기업이 국내외 인증획득과 마케팅지원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장애인기업이 국내외 인증획득과 마케팅지원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80%한도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신청기한
3월
담당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내용
장애인기업이 국내외 인증획득과 마케팅지원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80%한도로 지원(인증 또는 마케팅 中 택 1)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선정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3월
전화문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