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 기업 동반진출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대상으로 한류연계, 해외홈쇼핑방송, 해외거점 등을

기타||현금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대상으로 한류연계, 해외홈쇼핑방송, 해외거점 등을 활용한 해외진출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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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기타||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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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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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사업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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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내용

◦ 한류 마케팅, 해외홈쇼핑 활용 「소비재」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한류행사(KCON 등) 연계 B2B, B2C행사 개최 및 스타IP 등 다양한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중기제품 한류마케팅 지원
◦ 대기업의 해외거점을 활용 「산업재」 해외진출 지원
- 대기업의 해외거점 등을 활용 지역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및 공동 수주 활동 등을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기준

○ 서류 및 대면평가 실시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사업 공고문 참고

전화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판로지원부/02-368-8760

접수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자주 묻는 질문

대·중소 기업 동반진출 지원은(는)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타||현금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한류 마케팅, 해외홈쇼핑 활용 「소비재」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한류행사(KCON 등) 연계 B2B, B2C행사 개최 및 스타IP 등 다양한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중기제품 한류마케팅 지원 ◦ 대기업의 해외거점을 활용 「산업재」 해외진출 지원 - 대기업의 해외거점 등을 활용 지역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및 공동 수주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중소벤처기업부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사업 공고문 참고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판로지원부/02-368-8760(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 서류 및 대면평가 실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