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 중소벤처기업부 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기타(교육) 중소벤처기업부
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
지원유형
기타(교육)
👤
지원대상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
📅
신청기한
상반기
🏢
담당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내용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지원대상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선정기준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신청방법

직접입력

신청기한

상반기

전화문의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5

접수기관

중소기업중앙회

❓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은(는)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타(교육)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입력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중소벤처기업부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상반기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5(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