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25개업종 10인 미만 제조업자에게 전시회 참가,

현금 중소벤처기업부
25개업종 10인 미만 제조업자에게 전시회 참가, 마케팅전략수립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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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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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 25개 업종(소공인법 시행령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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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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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내용

○ 소공인이 지원한도 내에서 전시회 참가 등 9개 지원항목 중 필요한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온라인 및 오프라인몰 입점, 전시회 참가, 홍보영상제작, 뉴미디어마케팅, 디자인 개발, KC인증획득, 해외배송, 마케팅전략수립)

지원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 25개 업종(소공인법 시행령 별표)에 해당하는 10인 미만 제조업자

선정기준

○ 서면, 현장평가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정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연초

전화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042-363-7908

접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자주 묻는 질문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은(는) ○ 한국표준산업분류 25개 업종(소공인법 시행령 별표)에 해당하는 10인 미만 제조업자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금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소공인이 지원한도 내에서 전시회 참가 등 9개 지원항목 중 필요한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온라인 및 오프라인몰 입점, 전시회 참가, 홍보영상제작, 뉴미디어마케팅, 디자인 개발, KC인증획득, 해외배송, 마케팅전략수립)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중소벤처기업부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연초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042-363-7908(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 서면, 현장평가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