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사업비 50%,

현금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사업비 50%, 최대 4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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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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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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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당해연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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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내용

○ 중소기업에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 등, 총사업비의 50% 이내 / 최대 4천만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기준

○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 등을 평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당해연도 공고문 참조

전화문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02-368-8762

접수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은(는)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금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중소기업에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 등, 총사업비의 50% 이내 / 최대 4천만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중소벤처기업부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당해연도 공고문 참조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02-368-8762(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 등을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