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A/S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제품의 A/S 상담 및 수리 지원

기타||기타(상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제품의 A/S 상담 및 수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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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기타||기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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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제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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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세부 사업별 모집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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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내용

공동 A/S 콜센터 및 전국 A/S 서비스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수리대행사를 연계한 중소기업 제품 사용·교환 상담 및 수리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제조업을 영위하고 소비재 완제품을 생산하면서 자체 A/S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기업

○ 제외조건
- 수입제품, 주류(전통주 포함), 의약품, 소프트웨어, 대중견기업 제품(판매사가 중소기업이더라도 신청불가) 등
- 건설자재, 부품 등 중간재 및 의류, 일회성, 소모성 생활소비재 등 A/S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거나 A/S 수요가 현저히 낮은 제품
- 사업자등록증 상 ‘제조’ 미등록 기업
- 단순 유통 기업(렌털전문 기업 등) 등

* 자세한 사항은 사업 공고 내용을 확인

선정기준

○ 선정평가: 적격심사 → 선정위원회
○ 선정평가 주요내용: 제품성, A/S 필요성 등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세부 사업별 모집공고 확인

전화문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02-6678-9323||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02-6678-9322

접수기관

중소기업 유통센터

❓ 자주 묻는 질문

공동A/S지원은(는)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제조업을 영위하고 소비재 완제품을 생산하면서 자체 A/S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기업 ○ 제외조건 - 수입제품, 주류(전통주 포함), 의약품, 소프트웨어, 대중견기업 제품(판매사가 중소기업이더라도 신청불가) 등 - 건설자재, 부품 등 중간재 및 의류, 일회성, 소모성 생활소비재 등 A/S 해당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타||기타(상담)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공동 A/S 콜센터 및 전국 A/S 서비스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수리대행사를 연계한 중소기업 제품 사용·교환 상담 및 수리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중소벤처기업부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세부 사업별 모집공고 확인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02-6678-9323||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02-6678-9322(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 선정평가: 적격심사 → 선정위원회 ○ 선정평가 주요내용: 제품성, A/S 필요성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