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 - 산림청 국산목재로 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내용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가능
지원대상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선정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 연면적 300㎡ 이상 어린이집
-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결과 미검출 어린이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