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수출 지원 - 산림청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가 박람회, 해외판촉 등에 참여할 수

현금 산림청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가 박람회, 해외판촉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유형
현금
👤
지원대상
○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
📅
신청기한
지원사업별 공모기간에 따름
🏢
담당기관
산림청

지원내용

○ 박람회, 해외판촉, 바이어 초청, 수출패키지 지원, 해외인증, 수출검역, 이력관리, 수출협의회 및 통합조직 육성, 수출선도조직, 수출특화시설 지원 등

지원대상

○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

선정기준

○ 수출실적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지원사업별 공모기간에 따름

전화문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접수기관

산림청

❓ 자주 묻는 질문

임산물 수출 지원은(는) ○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산림청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금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박람회, 해외판촉, 바이어 초청, 수출패키지 지원, 해외인증, 수출검역, 이력관리, 수출협의회 및 통합조직 육성, 수출선도조직, 수출특화시설 지원 등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산림청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지원사업별 공모기간에 따름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 수출실적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