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 지원 - 산림청 지자체를 대상으로 임도계획 및 설치에 따른 예산 지원
지자체를 대상으로 임도계획 및 설치에 따른 예산 지원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기관
산림청
지원내용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임도신설
· 간선임도 : 278백만원/km
· 산불진화임도 : 334백만원/km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접수기관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