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의 산림복지소외자 지원 - 산림청 취약계층 및 청소년단체 등을 대상으로 숲체험 프로그램 참여기회

기타||문화/여가지원 산림청
취약계층 및 청소년단체 등을 대상으로 숲체험 프로그램 참여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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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기타||문화/여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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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취약계층 단체, 사회복지기관 및 청소년 단체 등(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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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분기별 사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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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산림청

지원내용

내용 : 사회·경제·정책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림교육·치유프로그램 제공
형태 : 대면 나눔의 숲 캠프 또는 비대면 숲체험교육

지원대상

○ 취약계층 단체, 사회복지기관 및 청소년 단체 등(최소 참가인원 20인 이상 신청 가능)

○ 취약계층
- 저소득가정, 어르신,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실직자, 노숙인, 약물중독자, 조손가정, 저신용자 등

○ 일반
- 성인/청소년 : 환경/생활습관질환자, 스트레스 관리개선 필요자 등 사회적으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성인/청소년
- 유아 : 사회적으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유아

* 한국산림복지진흥원(https://www.fowi.or.kr/) 공지사항 확인

선정기준

참가신청서를 기준으로 소속기관별 정해진 평가 기준에 따라 단체 선정

신청방법

직접입력

신청기한

분기별 사전신청

전화문의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교육기획팀/042-719-4222

접수기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의 산림복지소외자 지원은(는) ○ 취약계층 단체, 사회복지기관 및 청소년 단체 등(최소 참가인원 20인 이상 신청 가능) ○ 취약계층 - 저소득가정, 어르신,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실직자, 노숙인, 약물중독자, 조손가정, 저신용자 등 ○ 일반 - 성인/청소년 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산림청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타||문화/여가지원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내용 : 사회·경제·정책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림교육·치유프로그램 제공 형태 : 대면 나눔의 숲 캠프 또는 비대면 숲체험교육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입력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산림청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분기별 사전신청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교육기획팀/042-719-4222(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참가신청서를 기준으로 소속기관별 정해진 평가 기준에 따라 단체 선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