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 산림청 임업인 및 조합에게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지원

현금 산림청
임업인 및 조합에게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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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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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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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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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산림청

지원내용

○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지원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선정기준

○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11종) 보유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화문의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330

접수기관

산림조합중앙회

❓ 자주 묻는 질문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은(는)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산림청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금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산림청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330(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11종) 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