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 산림청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교육훈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현금 산림청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교육훈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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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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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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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사업연도 2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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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산림청

지원내용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지원대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선정기준

아래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목재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제4종), 목재등급평가사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사업연도 2월말까지

전화문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5

접수기관

산림청

❓ 자주 묻는 질문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은(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산림청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금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산림청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사업연도 2월말까지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5(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아래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목재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제4종), 목재등급평가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