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 산림청 산림소유자에게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
산림소유자에게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특수산림사업자
신청기한
연 중
담당기관
산림청
지원내용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지원대상
○ 특수산림사업자
선정기준
○ 산림면적 300ha 이상 자원조성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연 중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
접수기관
산림청, 해당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