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 성평등가족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기타(상담) 성평등가족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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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기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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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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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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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성평등가족부

지원내용

○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신청‧심사선정‧양육비 선지급‧회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지원 및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
○ 면접교섭서비스 연계 지원

지원대상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선정기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화문의

1644-6621/1644-6621

❓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은(는)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성평등가족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타(상담)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신청‧심사선정‧양육비 선지급‧회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지원 및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 ○ 면접교섭서비스 연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성평등가족부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1644-6621/1644-6621(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