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 성평등가족부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현금 성평등가족부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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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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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① 청소년(만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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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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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성평등가족부

지원내용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① 청소년(만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가구

선정기준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가구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화문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는) ① 청소년(만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가구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성평등가족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금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성평등가족부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