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 성평등가족부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내용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① 청소년(만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가구
선정기준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가구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화문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