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성평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상 전문상담,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기타(상담) 성평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상 전문상담,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수사동행, 법률‧의료 지원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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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기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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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등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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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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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성평등가족부

지원내용

○ 전문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연계
-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 디지털 성범죄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연계
- 피해자의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지원 연계
-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등에의 동행
- 디지털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처벌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 삭제 지원
- 피해영상물 접수 및 관련 상담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 긴급,필요시 플랫폼 사업자에게 피해영상물 삭제요청 및 방심위에 심의 요청

○ 치유회복프로그램 운영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맞춤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도움 (개별상담, 집단상담, 회복 캠프 등)

지원대상

○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등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선정기준

○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등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로 피해지원을 요청하는 자

신청방법

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화문의

(사)경남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055-244-9009||(사)포항여성회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054-284-0404||광주YWCA통합상담지원센터/062-672-1355||(사)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053-215-6487||대전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042-255-0078||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이젠센터)/051-802-2082||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044-866-3090||동구 가정ㆍ성폭력통합상담소/052-252-8247||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032-517-5170||(사)행복누리- 목포여성상담센터/061-283-4510||(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063-236-1366||(사)제주YWCA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064-744-8994||아산 해뜰통합상담소/041-547-5004||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043-267-3006||(사)함께하는공동체-원주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033-765-1366

❓ 자주 묻는 질문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은(는) ○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등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성평등가족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타(상담)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전문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연계 -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 디지털 성범죄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연계 - 피해자의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지원 연계 - 피해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입력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성평등가족부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사)경남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055-244-9009||(사)포항여성회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054-284-0404||광주YWCA통합상담지원센터/062-672-1355||(사)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053-215-6487||대전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042-255-0078||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이젠센터)/051-802-2082||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044-866-3090||동구 가정ㆍ성폭력통합상담소/052-252-8247||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032-517-5170||(사)행복누리- 목포여성상담센터/061-283-4510||(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063-236-1366||(사)제주YWCA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064-744-8994||아산 해뜰통합상담소/041-547-5004||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043-267-3006||(사)함께하는공동체-원주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033-765-1366(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등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로 피해지원을 요청하는 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