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 성평등가족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

기타(교육) 성평등가족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
💰
지원유형
기타(교육)
👤
지원대상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
신청기한
상시신청
🏢
담당기관
성평등가족부

지원내용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지원대상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선정기준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신청방법

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화문의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02-2100-6434

접수기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중앙 1개소, 지역 18개소)

❓ 자주 묻는 질문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은(는)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성평등가족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타(교육)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입력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성평등가족부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02-2100-6434(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