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 성평등가족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
지원내용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지원대상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선정기준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신청방법
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화문의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02-2100-6434
접수기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중앙 1개소, 지역 18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