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 성평등가족부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등을 위해 숙식, 상담 및 치료,

기타 성평등가족부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등을 위해 숙식, 상담 및 치료, 법률기관 협조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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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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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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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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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성평등가족부

지원내용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 그룹 홈 4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지원대상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구조과/02-2100-6455

접수기관

여성가족부

❓ 자주 묻는 질문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은(는)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성평등가족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타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성평등가족부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구조과/02-2100-6455(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