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 성평등가족부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사전교육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성평등가족부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사전교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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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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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결혼이민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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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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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성평등가족부

지원내용

○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지원대상

○ 결혼이민예정자

선정기준

○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02-2100-6379

접수기관

여성가족부

❓ 자주 묻는 질문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은(는) ○ 결혼이민예정자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성평등가족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성평등가족부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02-2100-6379(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