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 보건복지부 임신부들의 요양 기관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

현금(보험) 보건복지부
임신부들의 요양 기관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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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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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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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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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지원내용

○ 임신 기간 중 진료 과목 상관없이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 경감(상급 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

지원대상

○ 임산부

선정기준

○ 임산부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주 묻는 질문

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은(는) ○ 임산부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금(보험)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임신 기간 중 진료 과목 상관없이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 경감(상급 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불필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 임산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