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 보건복지부 임신부들의 요양 기관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
임신부들의 요양 기관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
지원유형
현금(보험)
지원대상
○ 임산부
신청기한
상시신청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지원내용
○ 임신 기간 중 진료 과목 상관없이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 경감(상급 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
지원대상
○ 임산부
선정기준
○ 임산부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