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 보건복지부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및 건강보험 보장강화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및 건강보험 보장강화
지원유형
현금(보험)
지원대상
○ 만 15세 이하 아동
신청기한
상시신청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지원내용
○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단, 식대는 50% 지원)
• 본인부담 0%(면제) : 2세 미만 영유아
• 본인부담 5%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15세 이하 아동
지원대상
○ 만 15세 이하 아동
선정기준
○ 만 15세 이하 아동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