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 보건복지부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및 건강보험 보장강화

현금(보험) 보건복지부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및 건강보험 보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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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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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 15세 이하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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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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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지원내용

○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단, 식대는 50% 지원)
• 본인부담 0%(면제) : 2세 미만 영유아
• 본인부담 5%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15세 이하 아동

지원대상

○ 만 15세 이하 아동

선정기준

○ 만 15세 이하 아동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주 묻는 질문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은(는) ○ 만 15세 이하 아동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금(보험)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단, 식대는 50% 지원) • 본인부담 0%(면제) : 2세 미만 영유아 • 본인부담 5%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15세 이하 아동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불필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 만 15세 이하 아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