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 보건복지부 경계선지능아동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기타(교육)||기타(상담)||현금 보건복지부
경계선지능아동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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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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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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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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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지원내용

○ 지원내용
-경계선지능 의심아동대상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지원
-경계선지능 진단아동대상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사례관리비지원
-종사자 대상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교육및 전문가 자문지원
○ 의심아동 지원내용 :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 아동별 최대 30만원 지원
○ 진단아동 지원내용 :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사례관리비) 아동별 최대 50회기 예산 지원 * 1회기 35천원 기준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보호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진단아동 및 담당자
□ 모집대상
○ 경계선지능아동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진단 아동
● (의심아동) : 선별체크리스트 평균1.18 점 이상으로 경계선지능이 의심되는 아동으로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지원
● (진단아동) : 최근2 년 이내종합심리검사*결과 경계선지능범주**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사례관리비 지원
* K-WPPSI( ), K-WISC-Ⅳ Ⅴ
** : 경계선지능 범주 : 지능지수 오차범위71-84( ±5, 66-89)
○ 담당자 : 경계선지능아동을 보호 중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 (주담당) : 아동과 1:1 로 매칭해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수행을 담당하며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양성교육 필수 이수(선정 후 별도 안내)
● (보조담당) : 서비스 수행 시 주담당자를 보조하는 인력으로경계선지능아동의 양육자 교육필수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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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보호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진단아동 및 담당자
□ 모집대상
○ 경계선지능아동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진단 아동
● (의심아동) : 선별체크리스트 평균1.18 점 이상으로 경계선지능이 의심되는 아동으로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지원
● (진단아동) : 최근2 년 이내종합심리검사*결과 경계선지능범주**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사례관리비 지원
* K-WPPSI( ), K-WISC-Ⅳ Ⅴ
** : 경계선지능 범주 : 지능지수 오차범위71-84( ±5, 66-89)
○ 담당자 : 경계선지능아동을 보호 중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 (주담당) : 아동과 1:1 로 매칭해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수행을 담당하며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양성교육 필수 이수(선정 후 별도 안내)
● (보조담당) : 서비스 수행 시 주담당자를 보조하는 인력으로경계선지능아동의 양육자 교육필수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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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화문의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02-64654-8811

❓ 자주 묻는 질문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은(는)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보호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진단아동 및 담당자 □ 모집대상 ○ 경계선지능아동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진단 아동 ● (의심아동) : 선별체크리스트 평균1.18 점 이상으로 경계선지능이 의심되는 아동으로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지원 ● (진단아동) : 최근2 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타(교육)||기타(상담)||현금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지원내용 -경계선지능 의심아동대상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지원 -경계선지능 진단아동대상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사례관리비지원 -종사자 대상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교육및 전문가 자문지원 ○ 의심아동 지원내용 :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 아동별 최대 30만원 지원 ○ 진단아동 지원내용 :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사례관리비) 아동별 최대 50회기 예산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02-64654-8811(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보호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진단아동 및 담당자 □ 모집대상 ○ 경계선지능아동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진단 아동 ● (의심아동) : 선별체크리스트 평균1.18 점 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