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돌봄 서비스 - 보건복지부 필요에 맞게 기본서비스(재가돌봄, 가사)와 특화서비스(식사영양

이용권 보건복지부
필요에 맞게 기본서비스(재가돌봄, 가사)와 특화서비스(식사영양 등)를 선택적 조합하여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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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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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돌봄 필요 청·중장년> ①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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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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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지원내용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 기본서비스(24·36·72시간) 및 특화서비스(최대 2개)를 조합하여 이용 가능
- 기본서비스는 재가 돌봄(세면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도움, 체위변경,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등), 가사 지원(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제공
○ 특화서비스는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등 11종을 제공
- 식사관리 서비스 :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 영양관리 서비스 :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 병원 동행 서비스 :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의 병원 이동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
- 심리 지원 서비스 :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 휴식 지원 서비스 : 단기 시설보호 지원
- 소셜 다이닝 서비스 :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
- 교류증진 지원 서비스 :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 프로그램 제공
-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 : 중장년의 일상생활 건강 상담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
- 신체건강 증진 서비스 : 청년의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 지원
- 간병 교육 서비스 : 간병·돌봄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제공
-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 : 청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지역별로 제공하는 특화서비스는 다름

지원대상

<돌봄 필요 청·중장년>
①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3~64세)
②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자)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족돌봄청년>
①가족을 돌보는 청년(39세 이하)
②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선정기준

<돌봄 필요 청·중장년>
①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3~64세)
②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자)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족돌봄청년>
①가족을 돌보는 청년(39세 이하)
②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주 묻는 질문

일상돌봄 서비스은(는) ①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3~64세) ②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자) * 위 세가지 조건을 모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용권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 기본서비스(24·36·72시간) 및 특화서비스(최대 2개)를 조합하여 이용 가능 - 기본서비스는 재가 돌봄(세면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도움, 체위변경,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등), 가사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①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3~64세) ②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